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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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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란?
 

 

구직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자 

    1)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2) 연소득 1억 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 훈련혜택

    1) 훈련비 지원 : 1인당(연 최대) 200만원

    2) 훈련장려금 지급 : 1인당 월 최대 116,000원(일 최대 5,800원)

    3) 자비부담금 환급 : 훈련 후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 자비부담금을 환불받음.

 

○ 참여 방법 및 절차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성공패키지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 

○ 지원 대상자 

    1) 취업성공패키지Ⅰ Ⅰ(만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장애인,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등
   2) 취업성공패키지 Ⅱ(만18세~69세이하)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 등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자,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 만원 이상 1억5천 만원 미만인 사업자)
      -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9세 이하로서,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훈련혜택

    1) 훈련비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 300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 200만원 한도 내 자부담 10~30% 부과

    2) 1단계 참여수당 : 최대 20~25만원

    3) 2단계 참여수당 : 최대 월 284,000 (1일당 18,000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 훈련장려금 지급 : 1인당 월 최대 116,000원

    5) 취업성공수당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만 해당(훈련 후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 지급)

    6) 자비부담금 환급 :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만 해당(훈련 후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 자비부담금을 환불)

 

○ 참여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