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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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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근로자)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직무 경쟁력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근로자)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자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 훈련혜택

     - 훈련비 지원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참여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