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행이 공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3.21. 이후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콜센터(1350)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dex.do
'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행이 공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3.21. 이후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콜센터(1350)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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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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