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 2021년 한시사업으로 실시
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 원(월 75만 원 x 12개월) 지원
2021년 6월 14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6월 14일(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공고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