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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자부담률 대폭 완화
  • 작성자
    월드
  • 등록일
    2020-07-28 15:59:23
    조회수
    839
①훈련생 부담 경감 ②무급휴직자 훈련 기회 확대 ③신속한 훈련 참여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생들의 자부담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이하 ’내배카‘) 개편방안을 8.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배카 개편방안"은 세 가지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생의 훈련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부담률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훈련생이 부담해 왔는데, 취업률이 70% 이상인 우수훈련과정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률 구간별로 자부담률이 일괄적으로 15%p 경감된다.

둘째, 무급휴직 기간에 관계없이 현재 무급휴직 중인 사람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개편방안을 통해 대기업 무급휴직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직기간 동안 자기계발과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훈련생이 신속하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배카 사업 중 모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국기훈련)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훈련상담을 생략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훈련생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고용센터 상담원과 2주 이내 훈련상담을 진행해 왔다.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직업훈련에서 소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지키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진영훈 (044-202-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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