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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제도가 바뀝니다.
  • 작성자
    월드
  • 등록일
    2020-12-23 13:38:43
    조회수
    320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함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orea-u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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